논산시 하반기 체납세금 일제정리 추진계획
논산시(시장 임성규)는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 및 세수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정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그동안 유가상승 및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비해 징수율이 1.9% 감소하여 세수약화로 인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우려되고 있어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을 통하여 97% 징수율을 목표로 본청 세무과에 징수반을 구성 고액 및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독려하고, 읍면동에서도 징수분담제를 운영하여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 일제히 징수독려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체납정리기간 중에는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급여압류를 실시하고,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조치로 허가․면허 등이 취소 또는 정지되도록 요구할 것이며,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등 공매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가장 납세율이 저조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상시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자에 대하여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재제를 통하여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당월 납기의 지방세는 그 기간내에 납부한다는 자진 납세분위기를 조성하여 체납세금 예방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바쁜 일상에 쫒기다 보면 지방세 납부를 잊어버려 본의 아니게 체납되어 가산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어 지방세 전자납부(http://wetax.go.kr) 또는 지방세 자동이체신청을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 성실한 납세자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