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논산출장소(소장 김일중)는 민족의 대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8.25부터 추석 전(9.13)까지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과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단 속 반 : 특별사법경찰 9명과 명예감시원으로 합동단속반 편성
○ 대상 : 대형유통업체,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재래시장, 농축산물판매장 및 음식점
○ 제수용품 : 쌀, 사과, 밤, 곶감, 대추, 고사리, 돼지고기, 쇠고기 등
○ 선물용품 :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 이번 단속은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대형유통업체 및 재래시장과 농축산물 유통업체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되, 단속 전에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캠페인 실시로 부정유통방지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민간감시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시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럽거나 농산물 안전성조사, 친환경인증, 규격출하, GAP인증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대표전화 1588-8112번을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신고포상금 지급 :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