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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무지 농정에 멍드는 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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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8-07-28 11: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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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정당국 사전검증 외면, 농가 피해 급증
 
충남 논산시는 농촌 인구 감소와 농업인들의 고령화로 점차 열악해지는 농업환경을 개선코자 병충해 방제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시설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지만 관련공무원들의 전문성부재와 허술한 관리로 무허가 업체들의 부실시공으로 농가들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007년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의 일환으로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00여 곳의 농가에 시설한 무인방제시설(안개자동분무시스템)은 지난 2005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한 결과 실패로 판명된 시스템으로, 부품의 규격화와 A/S를 담보하지 못한 무허가 업체 ‘농모두’가 설치했던 것으로 밝혀져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에 시설을 공급한 업체 농모두는 농기구를 제작하는 업체가 아닌 단순 판매업체로 A/S 시스템은 물론, 기술력마저 준비되지 못한 무자격업체인 것으로 밝혀져 논산시의 묵인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광석면 율리의 딸기농가와 부적면 신교리의 딸기농가 등에 설치된 대부분의 무인방제시설들이 시방서를 무시한 조잡한 구조로 설치돼 있다.

특히, 2005년 실패로 판명된 무인방제시설사업을 지난해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무자격 업체가 시공토록 방치해 농가피해는 물론 농정당국이 올해도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여론도 높아지는 추세는 물론 청정 딸기를 표방했던 논산시의 대표 농산물에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시의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청정딸기의 브랜드에 자칫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도 논산시가 이를 앞장섰다는 것.

한편 농림부 보조금 지원지침에 따르면 공급자의 자격 기준은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 등록된 인가 업체 중, 시와 사후봉사(A/S) 이행협약을 체결한 업체로 제한하고 있으며 납품단가 또한 농기계조합에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논산시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인증도 되지 않은 판매업체가 시공한 것을 묵인하여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만 낭비한 셈이다.

이에 부적면의 한 농가는 논산시의 권유로 1기당 900여만 원의 시설비(정부지원 50%, 자부담 50%)를 들여 자동분무시설을 설치하면 인건비가 절약될 것으로 판단해 신청을 했지만 실제 사용해보니 효율성은 물론, 재사용마저 불가능해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다며 논산시 농정당국의 탁상행정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당시 농정과장과 현 주무계장은 농림부 보조금 지원지침에 따른 자격업체 기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지원농가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산/지재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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