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행정기관에서 고지되는 각종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20%까지 경감해 주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함은 물론 행정기관에서 허가한 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등급하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액 체납자와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30일 이내의 감치를 당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고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질서행위, 14세 미만의 질서위반행위, 심신장애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과태료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정차위반, 버스 전용차로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전출입신고 미이행, 민방위교육 불참,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이행, 현수막벽보입간판의 무단게첨 등이 이에 해당된다.
논산시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인한 주민들과의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질서 지키기를 생활화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