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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 제도’ 등 개정 장사제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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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8-05-21 2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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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택지개발계획시 장사시설 우선 설치 -
보건복지가족부는 자연장(自然葬) 제도 도입, 장사시설 확충, 봉안묘 규격 제한 등의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계획(신도시 건설 등)에 장사시설을 사전 설치함으로써 장사시설 설치관련 지역주민과의 갈등·마찰 등을 사전에 차단·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330만 제곱미터 이상(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990만 제곱미터 이상(화장시설)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의 원활히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시설운영권 및 기금)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자연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최소한의 산림훼손 및 쾌적한 환경유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자연장 조성을 위한 자연장 방법, 면적, 표지(標識) 규격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자연장 면적은 종중.문중은 2천㎡ 이하, 종교단체는 3만㎡ 이하, 법인은 10만㎡ 이상으로 정하였다.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단법인과 달리 종교단체는 신도 및 그 가족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적정한 규모를 정하였다.

법인 등이 조성한 자연장지에는 집중호우, 산사태 등으로 유골 유실의 안전을 위해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지 못하도록 하되, 기존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였다. 급경사지는 산림청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급경사지(21도 미만) 기준을 준용할 예정이다.

또한, 법 시행 당시 묘지허가구역내에서 자연장지를 조성중이거나 조성한 경우에는 이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자연장지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하도록 하였다.

자연장 시범사업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 등 4개소는 금년 5월말까지 조성 완료하여 세부적인 운영조례가 마련되면 사용할 수 있다.

봉안묘 설치 시 과다한 석물사용으로 환경훼손은 물론 국민 비용부담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안묘의 규격을 제한하였다.

봉안묘의 규격은 높이 70㎝ 이하, 면적 2㎡ 이하로 정하였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중이거나 설치된 봉안묘는 예외로 하였다.

재해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관리금 적립금액은 매년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며, 적립 상한금액을 일시에 적립하거나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 자료는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또는 법제처(http://www.moleg.go.kr)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5월 26일 이후 가능).

또한, 개정된 법령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족부 노인지원과(보건복지 콜센터 129) 또는 각 시.도 및 시.군.구 장사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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