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주 남편은 충남도 문화재 심의위원 이모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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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전통사찰로 국가지정보물 제219호 삼존석불을 보존하고 있는 연산면 천호리 소재 개태사 와 100여미터 떨아진 곳에 논산시가 지하 1층 지상2층 [연면적;490.06m2]규모의 2종근린생활시설 의 건축허가를 내준것과 관련 ,개태사 신도회 측이 이에 반발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7일 개태사 신도회 홍성호 회장외 신도일동의 이름으로 행정안전부에 보내진 감사청구서한에 의하면 전통사찰 개태사 인근 500미터 이내에 모 대학 건축학과 교수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건축허가를 받아 행하고 있는 건축행위로 전통사찰 과 국가 지정보물이 훼손되고 있다는것으로 건축공사로 인한 대형차량의 통행등으로 사찰내 용화대보궁과 국가지정보물[삼존석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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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감사청구서한에 의하면 공사차량의 통행에 의한 여진으로 사찰내의 천정벽이 떨어져 내리는등 으로 기도중인 신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번번히다고 적고 있고 특히 건축주 ㄱ모씨의 남편인 ㅇ모교수가 충남도 문화재 심의위원으로 각종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것과 관련해건축허가 과정에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논산시청 유도인 문화재 계장은 굿모닝논산 과의 인터뷰를 통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해당지역은 논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개태사지 복원계획에 포함된 지역은 아니나 문화재 보호구역내 500미터 이내의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2일 충남도문화재위원 세사람이 참석한 심의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이들이 작성환 문화재보존영향 여부검토 의견서에 의하면 해당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청 해당지역의 신축위치를 확인한바 개태사로부터 150미터 이상 이격돼 있고 건물의 신축이 개태사 건물의 보존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것 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조경계획등을 설계도면대로 이행할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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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심의원원 3명중에는 논산시 출신 인사는 한명도 포함돼 있지 않은것으로 알려졌고 충남도 문화재 위원 50여명중에도 논산출신인사 로는 모 대학교수 한사람만이 포함돼 있어 실제 논산출신 인사는 아무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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