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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안에 지방공무원 약 1만명이상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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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8-05-02 09: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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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대 10% 감축 권고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난 3월 15일 부처업무보고에서 밝힌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계획을 5월 1일 확정하고, 자치 단체에 권고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개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시·도 및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왔다.
※ 시·도 부단체장(1회), 기획관리실장(2회), 조직담당사무관(1회) 외부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지방행정개혁포럼(4회)

이번 조직개편계획은 전체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 총액인건비의 5%를 절감(자치단체별로 최대 10%까지),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약 1만 명 이상을 올해 안에 감축토록 하고 있다.

이번 감축은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된 1단계 중앙부처 조직개편 당시의 감축규모(총3,427명, 중앙정부 일반직공무원의 2.6%)를 상회하는 것이다.

더욱이 동 개편안은 일반직공무원 1만여 명외에 무기계약근로자 등도 동일비율로 감축하도록 하고, 기간제·시간제근로자도 자체정비토록 함으로써 이번 조치로 인해 줄어드는 자치단체 인력은 일반직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합하여 사실상 1만 명을 크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년간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에 관계없이 과거사 정리 전담 인력 등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늘인 인력만도 약 1만 명에 달한다며, 그 정도 규모의 인력을 우선 올해 안에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행정안전부는 과감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총액인건비의 최대 10%까지 자치단체 스스로 절감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다.

‘07. 12. 현재 지방공무원은 282,476명으로 지난정부 초기와 비교하여 13.8%인 34,335명이 증가하였다.

특히, 인구 등 행정수요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기능쇠퇴분야에 대한 자체 발굴노력도 부족하여 ‘02. 12.~’07. 12.까지 인구가 감소한 152개 자치단체 중 149개 단체에서 정원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가 감소한 자치단체 인력을 줄이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자발적으로 알뜰한 강소조직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른 차등적인 감축 목표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등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조직 권한을 대폭 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자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기본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절감노력과 인구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차등적으로 기본감축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모든 자치단체에 대해 일률적 감축목표치를 제시하고 강제적으로 인력을 감축토록 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있다.

<자치단체별 기본감축 목표>
감축 목표 동결 0.1~5.0% 5.1~9.9% 10%
해당 자치단체수 12 134 96 3

* 제주 제외 총 245개(제주는 평균만큼 감축 권고)

-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이 600명인 ㅇ단체는 기준인력의 103.7%인 621명을 정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인구증감비율이 △2.7%에 이르러 최대 10%인 62명을 감축해야 하고
- 기준인력이 588명인 ㅇ단체는 기준인력의 94.2%인 551명만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인구에 큰 변화가 없어 기본적으로 인력을 동결하되 자율적으로 감축을 유도

아울러 절감규모에 따라 더욱 과감한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1만명 이상의 인력조정도 유도할 예정이다.

즉, 기본절감은 절감인건비의 10%를, 목표치이상의 자율절감에는 그 5배인 50%를 보통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것이다.

기본절감(총액인건비 5%)
자치단체별 "동결 ~ 10% 감축"
(절감 인건비의 10% 인센티브) + 자율절감(10%까지)
자율적인 감축규모 설정
(절감 인건비의 50% 인센티브)


한편, 이렇게 절감된 인력과 재원은 필요한 사업에 집중 투입토록 하여 조직개편이 단순한 예산 절감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살리기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다음은 이밖에 이번 조직개편방안에 담긴 주요내용이다.

(본청조직의 개편) 칸막이 없이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천적 실용조직이 되도록 대국대과주의를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1국은 3~4과, 1과는 최소 20명~30명 이상으로 구성함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조직은 오히려 강화함

서울시가 운영중인『계약심사과』를 전 시·도로 확대하여 설치토록 권고한 것이 대표적 예로서, 서울시는 계약심사를 통해 ‘03년 이후 총 8,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는데, 전 시·도에 확대시 ’06년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매년 8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하부 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개편) 일반구가 설치된 곳은 시 본청으로 중첩기능을 일원화하고, 인구 2만 미만·면적 3㎢미만 소규모 洞의 통폐합을 확대 추진함

※ 현재 331개 소규모 동을 162개 동으로 통폐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연간 운영비만 하여도 169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소와 각종 위원회 등은 통폐합하면서, 민간의 창의력과 전문성·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시설의 민간위탁을 촉진함

그리고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구는 기한연장을 지양하고 설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자동 폐지토록 함

(조정된 인력의 운영) 자치단체 기능과 기구의 축소로 조정된 인력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예산절감 분야 등 신규수요로 보강배치 하되, 개편의 의미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불필요한 T/F의 운영은 지양토록 함

중앙정부의 개편의 전례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그 신분은 보장토록 함

아울러, 자치단체에 조직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대신 법령을 위반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와 총액인건비 감액 등의 재정페널티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자치단체는 6월까지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민선4기 하반기를 실용정부 정책기조에 맞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총액인건비 5% 절감에 따른 7,700억과 기타 자율절감 및 기구통폐합에 따른 운영비 절감 2,300억을 합해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에 집중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금번 지방조직개편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지방자치단체 구조개혁의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향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자율통합 등 자치단체를 알뜰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구조로 강력히 변모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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