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환경부는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계획수립시 사전에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환경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환경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o 이번에 개최되는 토론회는 “환경평가제도의 개선 및 통합법 제정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오전에는 환경평가의 수요자인 사업자, 경제계, 지자체, 관련부처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o 오후에는 사업자, 평가대행자,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하는 주제발표 및 공개토론회로 진행되는데 그 행사계획은 다음과 같다.
- 일시 : 2008. 4. 25(금), 10:00 ~ 18:30
- 장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 제1부(오전) : 경제계 등 수요자 입장에서의 문제점 도출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 제2부(오후) : 환경평가제도 개선방안 공개토론회
※ 세부 행사계획 별첨
□ 그동안 환경부에서 시행해오던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각각의 법률로 운용되어
o 복잡한 협의절차, 구비서류의 중복, 협의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또한 협의내용 관리나 협의조건 미이행에 대한 규제기준 등이 달라 일부 혼란을 야기하여 왔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일법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의 첫 단계로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제기된 각 분야의 제도개선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협의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되 환경평가의 질은 더욱 선진화 되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서 국민이 수용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환경평가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 참고자료 1부.
문의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황상연 사무관, 02-2110-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