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 행위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봄철, 국립공원내 야생식물 채취하지 마세요!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봄철을 맞아 국립공원내에서 발생하는 소나무 등 수목굴취 행위와 산나물, 난 등 야생식물 채취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 공단은 최근 3년간 국립공원내에서 발생한 야생수목, 식물채취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58건이 발생 하였으며, 특히 3~5월에 집중 발생하여 총 발생 건수의 36.3%(130건)에 달했다.
○ 불법채취된 조경용 야생수목(소나무)은 전문 밀반출자에 의해 고가로 매매되고 있고, 봄철 단체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산나물 싹쓸이 채취 여행도 증가하고 있다.
□ 더욱이 이러한 행위들은 정규등산로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사각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어, 흡연이나 취사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도 높아 제2의 자연훼손도 우려된다.
□ 환경부와 공단은 캠페인 활동 등 홍보를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순찰을 강화하여 자연훼손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 위법 행위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공단 환경관리팀 임근석 팀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공원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