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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AI 긴급방역대책』추진
논산시는 전북 김제시 용지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됨에 따라 전염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비상방역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시는 이미 운영중인 구제역 특별상황실과 병행하여 조류인플루엔자 특별상황실을 확대 운영한다. 지난 4월 4일(금)부터 전라북도와 경계지역인 1번 국도 연무읍 마전리와 23번 국도 강경읍 채산리에 방역초소를 설치하였고, 방역소독기 및 방역차량을 동원하여 24시간 통행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금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8톤의 소독약품을 긴급 공급하여 축사 및 가축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가의 예찰을 강화하였다.
시는 양축농가 스스로의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농장내 1일 1회 이상 축사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외부차량 및 외부인 출입통제와 집단모임,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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