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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오후1시30분 제18대 총선에 입후보한 모정당소속 후보자의 거리 유세에 등장한 모정당 도지부 사무처의 전용차량,,,모정당 도지부 간부를 태운 이차량은 계룡 엄사사거리와 논산시 화지재래시장 에서 개최된 거리유세장에 청홍의 비상경광등을 번쩍거리며 들어섰다,
하지만 현행법규에 의하면 이들 차량에 부착된 경광등은 불법이다. 긴급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에 부착하는 경광등과 사이렌 설치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한 정의는 경찰업무와 군용차량, 범죄수사용 차량, 범죄자들의 후송차량, 민방위 긴급차량, 국내외 요인 경호차량 등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현행법규에 따르면 각종등화장치를 불법으로 부착했을시 100만원 아하의 과태료 를 물도록 돼 있다,
한편 문제의 차량은 모정당 충남도지부 소속으로 되어 있고 이문제에 대한 기자의 물음에 대해 해당 도지부 책임자는 어떤 법규에 그러한 제재 조항이 있는가를 되레 반문하고 지난 대선 이전부터 부착했다고 말했다,
논산시 화지 동 재래시장 입구에서 가진 모정당 후보의 거리유세에 참여했던 한유권자는 경광등을 번쩍이며 들어서는 이문제의 차량을 보고 정권을 잡더니 10년전의 오만함이 되살아나는가 라며 개탄을 금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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