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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확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논산출장소(소장 김일중)에서는 농산물의 유통비용을 줄이고,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을 위해 2008년도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을 신청한 조직을 대상으로 지역농협과 합동평가를 실시하여 64개의 생산자조직(일반생산자 조직 : 57개, 산지유통전문조직 : 7개)에 국고보조금 2억4천여만원을 지원하는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 농산물 포장재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포장재 제작 협의를 거쳐 규격에 맞게 제작하여야 하고 표준규격품 문구와 함께 필수 표시사항인 품목, 산지, 품종, 등급, 무게 또는 개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포장재 외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또한, 농업인이 표준규격품으로 출하시에는 품질 저하품을 속박이해서는 안되며 포장재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도록 포장 및 출하하여야 하고,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품질을 점검한 결과 부적격품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내년도 평가시에 감점을 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 보조금 신청 방법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대상 조직의 사업자 대표가 세금계산서, 농가별 포장재 공급내역, 제작 포장재 견본사진 및 통장 사본 등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논산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 한편, 논산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등록제, 친환경인증, 농산물 안전성조사, 우수농산물관리제, 원산지조사, 양곡표시제 등의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논산농산물품질관리원(☎041-736-606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