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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700m 떨어져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도 실시간 추적
  • 편집국
  • 등록 2026-05-27 18: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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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700m 떨어져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도 실시간 추적


6월부터 '위치 알림' 시행…법무부 "관리인력 증원해 대응체계 강화"


전자장치 부착자 감독하는 관제요원들전자장치 부착자 감독하는 관제요원들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현재 가해자와 거리는 708m입니다.'


위치추적 전자발찌(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와 접근 거리가 표시된 지도가 경보음과 함께 휴대전화 화면에 띄워졌다.


가해자의 이동 경로가 점선을 그리며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자마자 가해자가 떠밀리듯 '안전지대'로 이동했다.


법무부는 27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을 공개하며 시연한 가상의 시나리오다.


앱에서는 피해자가 즉각 대피할 수 있는 경찰서와 파출소 등 공공기관 위치와 담당 보호관찰관의 긴급 연락처도 함께 제공됐다.


그동안 정부가 운영해온 '가해자 접근 정보' 알림은 스토킹 가해자가 근처에 오면 단순히 피해자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만 문자 메시지로 제공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되면서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가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2024년 12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가해자 위치 알림 앱을 이용 중인 스토킹 피해자는 현재 354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불편 사항 개선 등을 거쳐 오는 6월 24일부터 앱을 정식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잠정조치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한 상황을 가정해 관제센터와 보호관찰관의 대처 과정도 함께 시연했다.


가해자가 접근 금지 구역으로 이동했다는 경보가 울리자 관제요원은 즉각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가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가해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사실을 전달받은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에게 "안전지대에 계시니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앱을 켜서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해달라"며 "혹시 이동할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달라"고 요청했다.


뒤이어 3∼4분 만에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이 가해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제로는 피해자가 위험할 정도로 가해자가 가깝게 접근하는 일은 거의 없다"며 "정밀한 관제와 보호관찰소와 협업으로 아직 단 한 건의 위해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된 배우 윤박은 앱을 시연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돼 안심하고 스토킹 범죄의 트라우마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자발찌 착용 시연전자발찌 착용 시연 [촬영 최원정]


법무부는 이날 취재진을 대상으로 전자발찌 착용과 관제요원 경보 처리 체험 행사를 열며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장치 부착자는 이날 기준 5천200여명. 이들이 준수사항을 위반해 관제센터에 울리는 경보는 하루 1만3천건이 넘는다.


최근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과 남양주 살인 사건 등 스토킹 강력범죄가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관리·감독 인력 부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보호관찰관 1인당 평균 담당 인원은 10명이지만 한국에서는 20.7명을 맡고 있다.


관제요원 또한 1인당 300여명을 관리하며 체력 부담에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보호관찰관 116명 증원을 요청해 받아들여질 경우 1인당 관리 인원이 13명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리 인력이 늘면 대상자들의 이상 행동도 보다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away77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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