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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백제왕도특별법 등 3건 국회 통과” “신라와 차별문제, 역사적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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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5-07 21:01:24
  • 수정 2026-05-08 1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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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백제왕도특별법 등 3건 국회 통과”“신라와 차별문제, 역사적 마침표”

 

- 2017년 첫 발의 이후 9년 만에 신라와 형평문제 바로잡아

- 백제문화권 산업화·관광화 등 국가사업 구조 제도적 완성

- 19대 국회부터 표류한 「사진진흥법」, 마침내 본회의 통과

-「체육시설법」도 통과… '특혜 배정' 근절·주민 균등 이용 보장



 충남도지사 후보인 박수현 후보(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가 국회의원 재임 시절 대표발의한「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백제왕도특별법)등 3건의 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백제왕도특별법’을 비롯해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사진진흥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체육시설법) 등이다.

 

 특히 ‘백제왕도특별법’은 2017년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9년 만의 입법성과이다.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는 "22대 국회 입성 이후 2025년 10월 ‘백제왕도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문체위 법안소위(3월26일), 문체위 전체회의(3월27일), 법사위(4월22일)에 이어 7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라며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법」에 이어 ‘백제왕도특별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충남이 백제문화권의 명실상부한 중심지로 도약할 입법적 토대가 모두 완성됐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는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영혼까지 갈아넣었다’고 표현할 만큼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이번 ‘백제왕도특별법’ 국회 통과는 부처와의 이견조정을 위해 법안소위·상임위·법사위 단계마다 의원들을 직접 설득하며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린 결과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청이 수행하는‘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은 근거 법률도 없이 훈령으로 운영되던 중에 전담 추진단이 2024년 폐지됐다. 현재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 내‘백제왕도계'는 지자체 파견직원 5명으로만 유지되고 있다. 이는 2019년 특별법 제정을 기반으로 국가유산청 직원 7명·지자체 파견 4명 등 11명의 전담 인력을 갖추고 5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을 운영하는‘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과 극명히 대비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백제왕도특별법은 ?국가유산청장의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전담 추진단 법적 설치 근거 신설 ?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 등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이 구조적 공백을 메운다.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는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법」개정안과의 입법 패키지에 주목했다. “부여군에 설립이 유력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은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중원·예맥·후백제 등 전국 9개 역사문화권을 연계·융합하고 조사·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집행의 컨트롤타워다. 여기에 ’백제왕도특별법‘에 따라 공주 재설치가 유력한 '백제왕도추진단'이 결합하면, 백제문화권은 조사·연구에서 복원·정비, 활용·산업화·관광화로 이어지는 완결된 국가사업 구조를 갖추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통과된 ‘사진진흥법’은 19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온 법안이다. 그동안 사진이 「문화예술진흥법」·「미술진흥법」에 포괄적으로만 포함돼 독자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했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정법에는 5년 단위 사진진흥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기술개발 지원, AI·디지털 기술 변화 대응 기반 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사진자료 보존 등이 담겼다. 박수현 후보는 “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사진작가가 되는 시대에 사진을 독립적인 문화예술 분야로 진흥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공백”이라며 입법 취지를 강조해 왔다.

 

 ‘체육시설법’은 그동안 공공체육시설이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특혜성으로 배정된다는 의혹이 반복돼 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이용 우선순위·예약절차 등 이용 기준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예약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법 통과로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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