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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자택 임종 돕는다"…성남시 '내집 생애말기케어' 도입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내집 생애말기케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종을 앞둔 시민이 희망하면 요양원이나 병원이 아닌 자기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고, 사망 시에는 의료기관과 연계해 장례절차 진행을 돕는 공공형 생애말기 돌봄 모델이다.
성남시, 의료기관·단체 5곳과 '내집 생애말기케어' 업무협약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동안 시는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다.
서비스 비용은 무료다.
내집 생애말기케어 서비스받던 시민이 자택에서 사망하면 기존 방문 진료를 담당하던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지역 병원과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시는 지난 23일 성남시의사회, 성남시의료원, 새한베스트의원, 집으로의원, 홈닥터의원 등 지역 의료기관·단체 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통상 자택에서 사망하면 112나 119에 신고한 뒤 경찰의 현장 확인과 검사 지휘를 받아야 장례식장으로 이송할 수 있는데 이런 불편 때문에 자택 임종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정부에 자택 사망자의 임종 절차 간소화와 사업 제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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