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시청 방문 또는 위택스로 신청 가능, 소득금액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 필요 -
충남 계룡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결산 법인은 해당 기간 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시청 세무과 방문, 우편 제출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