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 해병대 독립성 강화 법안 발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 준 4 군 체제 ’ 입법으로 뒷받침한다
해병대를 육 · 해 · 공군과 나란히 명시 , ‘ 국가전략기동부대 ’ 로서 법적 지위 확립
해병대사령관 참모총장급으로 격상 , 국방부장관의 직접적인 지휘 · 감독 받아
황명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 · 계룡 · 금산 ) 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 준 4 군 체제 ’ 구축을 위해 해병대 독립성 강화와 준 4 군 체제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담은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국방개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1973 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된 이후 해병대는 법적으로는 해군에 예속되고 , 실제 작전 시에는 해병대 1·2 사단이 각각 육군 작전사령부와 수도군단의 통제를 받는 이중 구조에 놓여있다 . 장비 조달과 인사 관리 등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겪어 왔음은 물론 , 지난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위기 상황에서는 독자적인 대응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
이에 황 의원은 국군의 조직을 육 · 해 · 공군 및 해병대로 명시하여 해병대를 해군에서 법적으로 분리하고 , 해병대를 ‘ 국가전략기동부대 ’ 로 정의하여 기존 상륙작전 외에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함으로써 작전의 전문성을 법문화했다 . . 또한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방부장관의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도록 그 지위를 각 군 참모총장급으로 격상시켰으며 ,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국방 운영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이와 함께 국방개혁법 개정을 통해 ‘ 군구조 ’ 및 ‘ 합동성 ’ 의 법적 정의에 해병대를 공식 포함하고 , 합동참모본부 내 공통직위 보직 비율을 해군 · 공군의 100 분의 50 수준으로 설정하며 , 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동부대 지휘관 보직 시 해병대를 해군 · 공군과 같은 수로 포함하여 순환 보직하도록 함으로써 해병대가 독자적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
황명선 의원은 " 해병대는 그간 국가 안보의 핵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 문제와 사기 저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며 " 이번 개정안은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준 4 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안보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상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