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 공직선거법 재판, 논산시 공무원 4명 증인 채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의 재판에서 논산시청 공무원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는 9일 논산지원 1호 법정에서 백 시장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인 백 시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이 주요 쟁점이 됐다.
백 시장 측은 논산시청 공무원 3명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서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히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공무원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백 시장의 기부행위 과정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 4명 가운데 2명은 오는 4월 22일 열리는 3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나머지 2명은 다음 신문기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백 시장은 2023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관내 선거구민 등 110명에게 38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에 명함을 넣어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6월 지방선거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 사건과 관련 시민사회 일각에 백성현 시장의 명함을 동봉한 명절선물을 설날 추석절 등 3차레에 걸쳐 선거구민 등 110명에게 돌린 사실을 백성현 시장의 상대 정파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는 유언 비어가 유포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동 선물을 택배로 전달받은 사법기관장이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논산시 선관위에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도록 했고 논산시 선관위가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조사 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데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 했으며 재판에 넘겨진 것이 팩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