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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3軍 본부 핵심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 이응우 계룡시장, 국방중추도시 발전 기반 마련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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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2-25 12:15:13
  • 수정 2026-02-25 1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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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3軍 본부 핵심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 이응우 계룡시장, 국방중추도시 발전 기반 마련 촉구 -


이응우 계룡시장은 25일 청양군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육·해·공군 등 3軍 본부 핵심지역 지원 특별법」제정을 건의했다.


계룡시는 육·해·공군 3軍 본부가 위치한 국방 중추도시로, 국방기능 지원을 위해 2003년「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했다.


그러나 시 면적은 충남의 0.7%(60.72㎢)에 불과한 가운데 이중 약 46%(27.9㎢)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 개발과 지역 성장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軍 핵심기관 밀집으로 국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하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해 도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계룡시는「육·해·공군 등 3軍 본부 핵심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계룡시의 균형적 이용·개발 및 보존을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 ▲국방부 소유 부지 사용에 관한 특례 및 지방교부세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 ▲문화·복지·생활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응우 시장은 “계룡시는 대한민국 국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방기능의 안정적 유지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3軍 본부 핵심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방중추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의 정주 여건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건의사항(중앙부처) - 



 

육·해·공 3군본부 핵심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계룡시)

건의일자

2026. 2. 25.

협조부처

(부서명)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추진기간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국방 중추기능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선진국형 군사·문화도시 육성을 위해 ‘특별법 제정’ 건의


 

□ 건의배경

 ○ 계룡시는 3군본부가 위치한 국방 중추도시로, 국방기능 지원을 위해 2003.9.19.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법률」에 따라 출범한 도시

 - 면적은 충남의 0.7%(60.72㎢)로 협소하고, 이 중 46%(27.9㎢)가 군사보호구역에 해당하여 개발 여건이 제한됨

 - 軍 핵심기관 밀집으로 북핵·안보 위협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교부세 등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미흡함

 

□ 특별법 제정(안) 개요

 ○ (법 률 명) 육·해·공군 등 3군본부 핵심지역 지원 특별법

 ○ (제정목적) 계룡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국방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내용)

 - 계룡시의 균형적 이용·개발과 보존을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 

 - 국방부 소유부지 사용에 관한 특례 및 지방교부세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

 - 문화·복지·생활 SOC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비 지원 등

 ※ 유사 특별법 사례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등

 

□ 건의사항

 ○ 국방중추 도시로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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