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지시·공모 안 해"
대전지법 논산지원 [연합뉴스TV 제공]
관내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안민영 재판장)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백 시장은 변호인을 통해 "명절 선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시청 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라는 취지로 직원들에게 당부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 기관 안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직무상의 행위로 봤다"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설·추석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등 40여명에게 13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물은 백 시장의 명함이 동봉된 채 우편으로 전달됐는데 검찰은 기관장 명의가 드러나는 형태의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다음 재판은 3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