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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국방특위 논산시장 재의요구로 부서장 불출석 파행, 서승필 위원장 의회의‘시정 감시 및 견제 권한’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태 지적
  • 편집국
  • 등록 2026-01-28 18:14:43
  • 수정 2026-01-29 11: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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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필 국방특위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사후적 통제 범위를 벗어나 집행기관의 정책 수립 및 추진 단계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와 특위의 활동이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자치단체의 통합적 행정체계를 약화시켜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활동계획안에 대해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입을 막으려는 사전 검열과 다름없고, 이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을 초월한 집행부의 거부권 행사 파행

 

 

 논산시의회(의장 조용훈)가 26일 제26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국방 산업발전 특별위원회(이하 ‘국방특위’)를 개회했다. 

 

 이날 제2차 회의에서는 당초 투자유치과와 국방산업과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월 20일 의결된 ‘국방특위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26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그 이유로 해당 부서장이 불출석한 상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논산시는 이번 ’국방산업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로 ①집행부에 대한 사전적·적극적 개입으로 인한 월권 가능성 ②지방의회 권한을 넘어서는 활동에 의한 공익 침해 우려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서승필 국방특위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사후적 통제 범위를 벗어나 집행기관의 정책 수립 및 추진 단계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와 특위의 활동이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자치단체의 통합적 행정체계를 약화시켜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활동계획안에 대해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입을 막으려는 사전 검열과 다름없고, 이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서위원장은 “이번 집행부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의회의‘정책 감시 및 견제 권한’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다”라며, “국방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시의 핵심 사업으로, 의회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간섭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의회의 권한이며 우리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본연의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특위는 예정된 일정대로 서류제출 요구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후 추후 특별위원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지난 1월 20일 구성된 국방특위는 위원장 포함 총 6명(서승필, 김종욱, 민병춘, 서원, 조배식, 윤금숙 의원) 위원으로 구성되어 5월 30일까지 국방산업 관련 현황 분석, 집행부 의견 청취 및 정책 추진체계 분석, 현장 방문, 타 지역 및 선진사례 자료 수집 분석, 국방산업 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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