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지자체장 행사 참석 금지, 선거운동 규제 강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홍보물 발행 및 비공공기관 행사 참석 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홍보 활동 및 행사 참석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 예정자에게 제한과 금지되는 행위,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며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사업계획, 추진 실적 등 활동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 배부, 방송할 수 없으며, 주민자치센터의 교양 강좌나 비공공기관 주최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또한, 정당의 후보자나 입후보 예정자가 설립 또는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은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기관, 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을 알리는 선전 활동도 금지된다.
선관위는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포렌식과 디지털 인증 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법 관련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