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수용 거부 사태 ,
‘ 이름 몰라도 수용 가능 ’ 하도록 법 개정
「 형집행법 」 개정으로 인상 · 체격 등으로 수용자를 특정 , 교정시설이 신원확인을 진행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성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상 · 체격 등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교정시설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해 집행이 정지되고 석방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 이것은 법률 규정과 현실 집행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다 .
현행 「 형사소송법 」 제 75 조제 2 항은 피고인의 성명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인상 · 체격 등 특정 가능한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도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 그럼에도 , 교정시설이 성명 미확인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것은 현 법률 체계의 취지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
이에 황명선 의원은 개정안에서 성명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인상 , 체격 등으로 수용자를 특정할 수 경우 교정시설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 이와 함께 교정시설장이 지문 대조 조회 등 신원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
황명선 의원은 “ 재판부의 감치 명령을 사실상 무력화한 이번 사태는 법정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문제 ” 라며 “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명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