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내동 내동천주교회와 내동초등학교 중간 지점에 위치한 모 문중의 산림 [논산시 내동 산 12의 8]이 묘지 확장을 목적으로 분할 허가를 받기는 했으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실이 들어나 시당국이 이 불법 산림 훼손 행위에 대해서 입건 조사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무단 산림 훼손 사실을 제보해온 한 시민은 특정 문중이 자신들의 소유인 임야에 기존의 문중 묘역을 확장 한다는 입장과는 별개로 법이 정하는 신고 및 허가절차를 생략한 것은 잘못으로 본다며 만일 해당문중이 자의적으로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잘 우거지 산림을 무단 훼손했다면 바로잡아져야 할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 산림 보호 담당부서의 한 직원은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본다며 이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현장 상황을 적확히 살펴 산림의 훼손 정도를 면밀히 살펴 의법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