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보조금 사업, 공모·심의 무시 '불법 집행' 드러나
市 "다른 보조사업은 규정 준수" 해명…前 팀장 발언도 '허위' 해명 의혹
충남 논산시가 추진한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이 법으로 규정된 공모와 심의 절차를 무시한 채 집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22일 논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에서 서원 의원의 시정 질의에 대해 논산시가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절차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지방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은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쳐 신청을 받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번 사업 외 다른 보조사업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는 곧 해당 사업의 불법성 자체를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사업을 주도한 전 원예특작팀장 A씨는 지난 8월 1일 중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감사실에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실은 "사전 감사 요청이 접수된 사실이 없고, 충남도의 사전 컨설팅 감사 규칙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단순 안내만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A팀장이 법꾸라지처럼 경찰 수사에 혼돈을 주기 위해 언론에 허위로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논산시의 답변서 요지
(기획감사실)
논산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 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 관련 수사 진행 상황과 사전 감사 의뢰 접수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사 진행 상황입니다.
지난 7월 24일 제265회 임시회에서 서 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본 건에 대한 수사가 착수된 것을 인지하였으며,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수사 내용 및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아울러, 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이 갖는 독점적 권한으로, 자료ㆍ정보 접근, 사실관계 규명 등 지자체의 감사ㆍ조사로는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결과 통보가 접수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둘째, 사전 감사 요청 건입니다.
해당 사업 시행 전 담당 부서에서 별도의 사전 감사를 공식 요청한 사실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다만, 당시 원예특작팀장으로부터 충청남도 주관 ‘사전 컨설팅 감사’ 관련 문의가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이 건은 「충청남도 사전 컨설팅 감사 규칙」 제5조 3항 3호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 컨설팅 감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을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앞으로도 시정 전반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ㆍ조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농촌활력과)
논산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서 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 본예산 보조금 공모 및 심의 실시 관련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금 공모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의거 공모 절차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둘째, 보조금 심의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제3호에 의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 사업 외 농촌활력과 보조사업의 경우, 공모 및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