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근거 마련
-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현행법의 주요 조항 위반 시 , 최대 손해의 3 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황명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8 일 ,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 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을 질타하면서 , “ 동일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그러나 포스코이앤씨의 대국민 사과 엿새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해 30 대 미얀마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
연이은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경영진의 강력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 이 중 일부는 같은 장소에서 ,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것으로 알려지며 참사의 비극을 더했다 . 황명선 의원은 6 일 포스코이앤씨 광명 사고현장을 직접 찾아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
현행법으로는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와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 사업주가 반복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고의 · 중대한 과실로 노동자 등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더라도 기존의 손해배상책임만으로는 재발 방지와 예방에 한계가 있다 .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률안에 명시했다 . 또한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주요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손해의 3 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 보다 강력한 책임 조치를 취해 ,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
황명선 의원은 “ 똑같은 사고가 되풀이되는데도 매뉴얼은 없었고 , 안전장치는 미비 , 경영 책임자는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 ” 면서 “ 다시는 누군가의 생명이 ‘ 비용 ’ 이라는 이름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 법이 죽음의 반복을 용납하지 않도록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