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 15 세 미만의 재난 희생자도 사망 보험금 지급 추진
- 15 세 미만자의 수해 등 재난과 감염병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 적용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
황명선 의원 , 논사시장 재임시절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도입 , 전국확산
황명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논산 · 계룡 · 금산 ) 은 25 일 , 수해 등 재난이나 참사로 인한 희생의 경우에는 15 세 미만자의 보험계약 금지 조항에 예외를 두는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시민안전보험은 재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으로 , 황명선 의원이 논산시장 재임 시절인 2015 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뒤 전국으로 확대됐다 .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면 , 해당 시 · 도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현행 상법 제 732 조는 15 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 이는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성숙한 15 세 미만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 범죄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로 인해 태풍 힌남노 , 이태원 참사 등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15 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 앞으로는 학교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 체험학습 보험 등에 가입한 15 세 미만 미성년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황명선 의원은 “ 논산시장 재임 시절 , 예기치 못한 재난 · 재해로 인한 피해를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지만 , 15 세 미만 희생자는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며 , “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국민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