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충일에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국기법'에 있다. 현충일은 법적으로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이라는 이야기다.
이 법에는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나와 있고 현충일은 조의를 표하는 날이어서 조기(弔旗) 게양해야 한다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며 국가 보훈처는 매년 현충일이면 조기게양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국가 공기관들이 현충일에 조기를 게양하지않는다 해서 별다른 제재나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충일에 조기게양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기도 한다
제70주년 현충일인 6월 6일 논산시 지역에서도 논산시청 비롯한 각급 공공단체 학교 들이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기를 게양해 오고 있으나 논산시 취암동에 위치한 수자원 공사 논산 수도센터는 벌써 수년째 정부의 이런 권고를 무시하고 조기게양을 외면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충일에 국기 게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다른 처벌이나 별도의 제재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인구밀집지역으로 수천세대의 아피트단지와 연접한 위치에 자리잡은 수자원 공사 논산수도센터의 이런 행태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국가 공기관인 수자원 공사논산수도센터의 매년 계속되는 이런 현충일 조기게양 무시 행태에 대해 조금만 신경쓰면 될 일을 매년 거듭 정부의 현충일 조기게양 권고를 무시하는 행태는 시민적인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날선 비판을 토해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