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발의 “LPG 셀프충전 허용법 ” 통과
- 황명선 의원 , “ 경영난 완화와 LPG 가격 인하 통해 사업자 · 이용자 모두에 큰 도움 ”
황명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LPG 셀프충전을 허용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5 월 1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일반 주유소 등과 달리 LPG 충전소의 경우 그동안 운전자에 의한 셀프충전이 불가능했다 . 그러나 LPG 자동차 수요 감소와 충전소 운영비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악화돼 휴 · 폐업하는 충전소가 계속 발생해왔다 .
이에 이번 개정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LPG 셀프 충전이 가능케 함으로써 ,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 이용자 편의성 제고와 가격 인하 효과를 통해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LPG 셀프충전 허용법은 제 22 대 국회 들어 작년 7 월에 황명선 의원이 가장 먼저 대표발의했고 , 그 뒤 권향엽 · 박성민 의원이 추가로 발의했다 . 이들 3 건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병합돼 , 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다 .
황명선 의원은 “LPG 셀프충전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서 보편화돼 그 편리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 ” 며 , “ 이번 개정안은 LPG 충전소 사장님들과 이용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 더 나아가서는 미래 친환경 융 · 복합충전소로의 발전 가능성까지 열리게 됐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