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 횡단보도 · 신호등 설치 권한 지자체로 일원화 법안 발의
「 도로교통법 」 개정해 시장 등 소속으로 ‘ 교통안전자문위원회 ’ 설치
황명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22 일 , 횡단보도 · 신호등 설치 권한을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시장 등이 신호기 ·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같은 법 제 147 조에 따라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 관리 권한은 경찰청 또는 경찰서장에 위임 ·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실제로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거나 폐지하려면 경찰청 훈령인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 관리에 관한 규칙 」 에 명시된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권한과 책임이 사실상 이원화 되어있는 점을 지적했다 .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 지역의 교통 환경과 인구 특성 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주체이다 . 이에 개정안은 시장 등의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 교통안전시설 수요 예측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 관리 · 철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되어 ,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교통안전시설 설치 · 관리가 가능해지고 , 교통안전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황명선 의원은 “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할 때 ” 라고 강조하며 , “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설치 ·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