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소화기 폐기... 이렇게 하세요!
논산소방서(서장 장수용)는 사용기한 10년이 경과 했거나 더 이상 사용 할 수 없는 폐 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화기 폐기기준은 ▲지시압력계 바늘이 녹색범위를 벗어났거나 ▲제조일로부터 10년 경과 ▲장기간 방치해 녹이 슬거나 파손되었다면 사용한 적 없는 소화기라도 교체해야 한다.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지시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는 폭발 위험이 높아 즉시 교체해야 한다.
폐소화기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소화기에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시청에서 수거하는 방식이며, 스티커는 3.3kg 이하는 2,000원, 3.3kg 초과는 3,000원이다.
장수용 논산소방서장은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대형폐기물로 배출하고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