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의원 , 지자체 및 시 · 도교육청의 국유재산 무기한 사용료 면제 추진
계룡시 파크골프장과 용남초 · 중학교 사례 제시하며 개정안 필요성 강조
황명선 의원 “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 중앙정부가 국민 복리증진 차원으로 접근해야”
황명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지방자치단체와 시 · 도교육청이 국유재산을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 동안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기 위해서 재산 취득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료 면제 기간을 최대 1 년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 시 · 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더라도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미비한 상황이다 .
이런 사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나 시 · 도교육청이 학교나 공원 등 주민의 편의시설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큰 재정 부담을 지게 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
실제로 충청남도 계룡시의 경우 국방부 소유 부지에 지역 주민의 건강 증인을 위한 파크골프장을 운영 중인데 매년 1 억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고 , 계룡시 소재의 용남초등학교와 용남중학교는 국방부의 요청에 의해 지난 1986 년도에 설립되었음에도 무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
이와 관련해 황명선 의원은 “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시 ·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 ” 이라면서 “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 국민 모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일인 만큼 사용료 감면을 넘어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고 밝혔다 .
그러면서 황 의원은 “ 국유재산 사용료를 무제한 감면하고 무상으로 허용하는 것은 큰 의미에서 모든 국민이 지방과 수도권 가릴 것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 ” 이라면서 “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