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명선 의원 , “ 반헌법 · 반역사 인사 기관장 임명 제한해야 ” |
역사 왜곡 , 독도 영토권 부정한 자 정무직 임명 제한하는 「 국가공무원법 」 , 「 공공기관운영법 」 개정안 대표발의 - 황명선 의원 “ 국회 입법권으로 반헌법 · 반역사 인물 정무직 임명 막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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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2 일 반헌법 · 반역사 인사에 대한 정부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장 임명을 제한하는 「 국가공무원법 」 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공공연한 방법으로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 독도와 같은 대한민국 영토 · 영해 · 영공 등에 대해 부정하거나 왜곡한 자를 정부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 이나 공공기관장 ( 공공기관운영법 ) 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 내용의 골자다 .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 독도 지우기 ’ 와 ‘ 반역사적 인사 ’ 와 같은 친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서 비롯한 것이다 .
이번 정부 들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제 3 자 변제안 강행 , 욱일기를 게양한 자위대 함정의 입항 ,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정 , 홍범도 장군 · 김좌진 장군 등 항일 독립 투사들의 흉상 철거 시도 ,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 독도 방어훈련 실종 , 광복절 새벽 KBS 의 기미가요 방송 송출 등 연속된 친일 행보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윤 정부는 국가 주요 역사 관련 기관장 자리에 반헌법적 · 반역사적 인물들을 대거 임명해왔다 . ▲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식민지 근대화론 옹호 ), ▲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 친일파 이광수 · 윤치호 옹호 ), ▲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 일제 징용 및 위안부 강제성 부정 , 독도 우리 영토 근거 부족 주장 ),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 대한민국임시정부 정통성 부정 ) 등이 대표적이며 , 심지어 ▲ 고용노동부 장관 자리에도 임시정부 정통성을 부정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임명됐다 .
황명선 의원은 “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역사를 훼손하고 독도 지우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에 많은 국민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 ” 며 , “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의 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지금 , 국회의 입법권으로 반헌법 · 반역사 인물들의 정무직 임명을 막겠다 ”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