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인[浪人]의 자회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다,,,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서고...
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논산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지난 15일 논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재난지역 기초지자체장으로부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 사실을 확인받고,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의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된다.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100%, 이 외 피해복구 토지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간 적용된다.
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논산시청 민원실(지적측량접수 창구)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토지정보과(☎041-746-5611~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