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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산신고 무죄' 양정숙, 당선무효 소송도 대법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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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05-09 16: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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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산신고 무죄' 양정숙, 당선무효 소송도 대법서 기각


대법 "허위 아니다" 결론…관련 형사재판은 무고죄만 인정


양정숙 의원양정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선무효 소송에서 이겼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민주당이 양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양 의원)가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심리한다.


양 의원은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직후 허위 재산 신고 의혹에 휘말렸다.


송파구 상가·아파트의 지분과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용산구 오피스텔 등 4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후보자로 등록할 때 고의로 숨겼다는 내용이었다.


더불어시민당은 양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양 의원을 제명했다. 이후 더불어시민당을 흡수 합당한 민주당이 당선무효 소송을 이어왔다.


민주당은 양 의원이 송파구 상가의 건물·대지 지분을 둘 다 보유하면서도 재산신고서에 대지 지분만 표기하고 용산구 오피스텔 매각 대금은 별도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허위 재산 신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상가 지분의 경우에는 "(양 의원이) 재산신고서에 건물 지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으나 건물과 대지 중 피고 지분의 당시 가액은 재산신고서의 가액 란에 기재한 금액에 근접한다"며 "등록 대상 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볼 정도의 기재 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용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재산신고서의 '본인 예금'란에 기재된 재산에는 동생으로부터 송금받은 오피스텔 매각대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별도로 보유하면서도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양 의원은 허위 재산 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에 대한 무고죄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다.


대법원은 작년 12월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무죄, 무고죄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당시 법원은 양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은 용산구 오피스텔 1채에 불과하고, 나머지 3건은 그렇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wat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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