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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기다린 강제동원 3차 소송들…2년여만에 심리재개
  • 편집국
  • 등록 2024-03-30 08: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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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기다린 강제동원 3차 소송들…2년여만에 심리재개


2021년 마지막 재판…작년 12월 대법 소멸시효 판단 후 시동


일본제철 앞에서 사죄·배상 촉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일본제철 앞에서 사죄·배상 촉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최근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소멸시효 쟁점과 관련한 판단을 내놓으면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3차 소송'들이 2∼3년 만에 속속 심리가 재개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류희현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전모씨 등 10명이 2019년 일본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1년 8월 25일 변론을 했다가 중단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이밖에 강제동원 피해자 허모씨 등 5명과 우모씨 등 14명이 2019년 각각 미쓰비시마테리아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역시 2021년 변론이 이뤄진 이후 2년여 만인 다음 달 19일 변론이 재개된다.


비슷한 시기 강제동원 피해자 변모씨, 최모씨, 김모씨 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들도 모두 마지막 변론 후 2∼3년만인 오는 5∼6월에 다시 재판이 열린다.


이는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소송'의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이 최근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민법상 소멸시효 쟁점과 관련한 판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강제동원 소송은 여운택·이춘식 씨 등이 제기해 2012년 파기환송을 거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승소가 확정된 1차 소송,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3차 소송으로 분류된다.


작년 12월 21일 대법원은 과거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2차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그 상태를 존중해 법률상 효과, 즉 권리 취득이나 소멸이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으로,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강제동원 사건에선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위한 권리 행사가 언제까지 가능한지를 두고 소멸시효가 쟁점이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일본 기업 측은 관련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2차 소송에서 소멸시효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리기 위해 기일 추정(추후지정) 상태로 1심에 남아있던 3차 소송 사건들도 심리가 재개됐다.


다만 3차 소송은 2차 소송과 달리 객관적 장애 사유가 해소된 뒤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당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는지의 문제다.


소송 제기 등 '권리행사에 있어 상당한(타당한) 기간'이 어디까지인지 법률로 정해진 것은 없다. 대법원 판례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6개월)의 경우에 준해 단기간으로 제한돼야 하나, 개별 사건에서 특수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3년(단기소멸시효)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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