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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선관위 추석절 앞두고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선물 제공 엄중 단속
  • 편집국
  • 등록 2023-09-18 15: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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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선사업 주관 단체 등에 무기명 기부 등은 합법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논산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41-733-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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