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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논산시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 납부하세요”당부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달라고 전했다.
매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중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전자(홈택스ㆍ위택스), 우편 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논산시는 이를 위해 5월 한 달간 시청 본관 1층에 개인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해왔으며, 5월 말일까지 열어 둘 예정이다.
납세자는 신고창구에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위택스, ARS(☏1544-9944) 등의 방법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 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을 상대로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과세표준부터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로, 이의가 없을 경우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인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61-6800) 또는 논산시청 세무과(☏041-746-5443)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