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인[浪人]의 자회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다,,,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서고...
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논산소방서, ‘화재경보기’ 꼭 설치하세요!
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주택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화재경보기 설치 독려에 나섰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한다.
특히 화재경보기는 집 안에서 발생한 기준치 이상의 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주는 소방시설로 초기 화재 인지와 대피를 위해 꼭 필요하다.
설치는 별도의 전선 연결 없이 드라이버를 이용해 천장에 부착 하면 된다. 구입 또한 대형 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소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설치 기준은 주방, 거실, 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무상보급을 진행 중이며,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강신옥 예방안전과장은 “주택화재의 비율이 높은 만큼 각 가정에서는 화재 초기 큰 도움을 주는 화재경보기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