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인[浪人]의 자회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다,,,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서고...
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논산소방서, ‘내 차 안의 119’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차량 화재 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차량 화재는 주로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과열 등으로 인한 전기기계적 요인이나 교통사고로 발생하며 연료와 차량내부 가연물 등으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초기진압을 위해서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차량용 소화기는‘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 등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12월부터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며, 가정 등 일반 장소뿐만 아니라 차량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자동차겸용’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하여야 한다.
강신옥 예방안전과장은 “차량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서 차량용 소화기는 필수적”이라며“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