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3일 화지중앙시장 장터를 방문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정치후원금 활성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선관위는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제한 및 신고·포상금제도와 정치후원금 기부 방법 및 세액공제 혜택 등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건전한 정치문화를 조성하고 내년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