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서장 신주현)에서는 1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자전거 이용 체류외국인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논산서 외사협력자문위원(위원장 임규성)과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한국 내 법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술에 취해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범칙금 3만원(측정불응 시 10만원)이 부과되고,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을 베트남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3개 국어로 번역하여 외국인이 가장 많이 모이는 논산 화지시장 내에서 배포하였다.
한편, 임규성 충남 외사협력자문위원장은 평소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는 외국인들을 보면서 ‘자전거 관련한 법률이 바뀐 것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 이번 합동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호응해 주어 보람을 느꼈다며 캠페인 참여 소회를 밝혔다

이에, 논산경찰서 신주현 서장은 ‘외사협력자문위원회와 같은 협력단체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안전한 공동체를 완성할 수 있다’며 협력단체에 감사를 전하면서 안전한 공동체 완성을 위해 협력치안 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것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