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 학력이 아닌 명예즐업 내용은 학력난이 아닌 경력난에만 기재가 가능하다 6,13지방선거를 통해 논산시 관내에서 불법 선거운동 등으로 적발돼 고발된 사례는 세 건이며 정당이나 후보자가 상대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두 건으로 나타났다,
논산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전 시의원 b 모씨와 시장 후보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a 모씨 등 두 명이 고발 됐다,
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백성현 자유한국당 후보가 시장출마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황명선 후보가 시장 재임 중 외국나들이 때마다 1회에 1억원씩 썼다는 발언과 국토부의 호남고속 철도 논산 정차역 용역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했다
도의원 2선거구에 입후보 했던 자유한국당 소속 이상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형도 후보가 학력으로 불 수 없는 논산고등학교 명예 졸업 내용을 학력 난에 기재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김형도 후보가 논산고등학교에 입학 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학교 총동문회를 움직여 명예졸업장을 취득한 경위와 명예졸업의 내용이 경력사항이 아닌 학력 란에 버젓이 등재하고도 논산시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 조치를 받는데 그친 부분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 그가 선관위에 제출한 최종학력과 관련 정부의 학력 인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학사 [대전대학 ]취득의 전 단계에서 어떤 고등학교 학력 취득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김형도 의원 측에서는 선관위에 제출한 법정 홍보물은 제작의 초기단계에서 논산시선관위로부터 홍보물 사전 검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인쇄물을 제작해 별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