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인[浪人]의 자회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다,,,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서고...
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22일까지 5년간 한 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유토지 분할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로 공유 토지분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분할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청 토지관리과(☏041-746-5621)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기간 동안 대상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방문에 의한 홍보를 통해 시민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및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