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당일 20여명에 지지호소 악수 . 상대 후보측이 제보 기소 돼..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논산시 문갑래(라선거구) 시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형이 확정될 경우 오는 10월에 있을 재보선에서 시의원 1명을 다시 뽑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인근에서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인사와 악수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문갑래(61) 논산시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논산시 라 선거구(양촌.가야곡.연산.벌곡)출신인 새누리당 소속 문갑래 의원은 선거 당일날 논산시 양촌면 반곡초등학교 등 투표소에서 20여명의 유권자에게 악수를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고 문갑래 의원이 유권자들과 접촉하는 장면을 경쟁 후보 측이 동영상으로 촬영 선관위에 제보 , 이를 조사한 선관위의 고발조치에 따라 기소 된바 있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채 다수롭지 않게 하는 분위기가 만연 했으나 사법당국은 선거당일의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법 개정 이후 잇따라 의원직 상실 형을 선고하고 있고 선거개표결과에서 나타난 타 후보와의 표차이가 얼마인가 하는 부분도 양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문갑래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 할 경우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할 터이지만 지역에서는 문갑래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기정사실화 하는 가운데 재보선에 대비한 자천 타천의 후보군의 이름아 나돌고 있다.
우선 지난번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이로 낙선의 고배를 마신 김만중 연산면 주민자치위원장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으며 오래 동안 양촌 농협조합장을 역임하고 은퇴햇으나 활발한 지역봉사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김준수 전 조합장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벌써부터 민일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양촌 면민들의 강력한 입후보 권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본인은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문갑래 의원의 선거당일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제보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모 후보 측은 거센 지역의 비판적 여론에 직면하고 있고 그가 소속한 정당에 대한 반감도 무성해 지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