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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 뉴스관리자
  • 등록 2014-02-11 1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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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 전에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한사람이 자신이 속한 모임의 선후배 열두명과 함께 가진 저녁모임의 식대를 지불한 것과 관련해서 이를 적발한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한 이는 고발조치하고 자리를 함께 했던 열두명에게는 제공받은 음식 가격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는 소식이다.

물론 법은 지켜져야 하는것 이라는데 이견은 없다.

또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금품이나 향응에 대한 단속은 더욱 엄혹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를 제공한 당사자의 주장은 사뭇 다르다는데 주목한다. 향응을 제공했대서 선관위 조사를 거쳐 고발당한 당사자는 자신이 지불한 것으로 돼있는 55만원은 자신이 속한 모임에 대한 관행적 기부이지 선거와 관련해서 음식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

또 관련 법이 준엄한데 공개장소인 식당에서 햫응으로 비쳐질 수 있는 지녁 식대를 자신이 직접 지불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는 항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선관위는 향응제공당사자 및 그를 제공받은 이들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선거법이 정하는 처벌[?]을 결정했다.

당사자는 물론 지역 단체의 선 후배 모임에 우연찮게 참석했다가 밥한그릇 얻어먹은 결과로 졸지에 100여면원씩의 과태료를 물게된 이들은 당혹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다.

앙앙불락이다.

더욱 동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시중의 화제거리가 되면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사건 전날 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내일 저녁 모 기초의원 후보예상자 A씨가 시내 모일식집에서 10여명을 대상으로 향응을 제공한다 " 는 제보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제보를 접한 선관위는 아연 긴장할 수 밖에 없었고 제보에 따라 미리부터 현장에 투입된 선관위 단속의 손길이 이를 엮어 냈다는 것이고...

그런 사실들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면서 지역사회 내에서는 "믿을놈 하나 없네 " 없는 자조섞인 푸념들이 터져나온다. 당사자나 과태료를 물게된 이들도 누군가를 향해서인지 "두고보자"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걱정이다.

가뜩이나 정당 정파간 반목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저간의 지역사회 현상이고 보면 이번 사건의 파장은 그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개인의 영달과 입신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슨짓이고 다 할수 있다는 배신적 기회주의가 만연할까봐 걱정이고 그런 더러운 의식이 자라나는 후인들을 오염시킬까봐 겁난다.

새삼 무신불립[無信不立] 한구절이 생각난다. 또 다툼이 없으면 허물이 없다 는 뜻의 부유부쟁 고무우 [不唯不爭 . 故 無尤] 또 한구절도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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