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태사 출토 인정은 큰 의미 . 박물관 건립 후 반환여론 공론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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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평정하고 부처님의 힘을 빌어 국태민안을 염원하여 건립한 것으로 알려진 고려의 국찰 개태사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국보 213호 고려금동대탑을 이를 소장하고 있는 삼성측을 상대로 반환하라는 소송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태사는 "금동대탑이 개태사에서 출토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만으로 도 큰 의미가 있다며 현재 사찰내에 건립을 추진중인 박물관 건립이 마무리 되면 금동대탑 반환을 위한 대규모 여론몰이를 통해 반드시 이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더욱 국보 금동대탑 반환운동은 사찰이나 불자들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충청도민은 물론 논산시민 모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논산시민사회의 대거 동참을 축구하고 나서면서 시민사회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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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 리움미술관에는 국보 213호로 지정된 고려금동대탑이 소장되어 있다. 이 금동대탑은 고 삼성 이병철 회장때부터 호암미술관에 소장되어 오다가 호암미술관이 리움미술관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리움미술관에 소장하게 되었다.
이 금동대탑은 당초 왕건이 건립한 당초의 개태사에서 2-3백미터 떨어진 일제강점기인 1934년 중창된 현 개태사부지에서 1960년대 초 출토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동으로 만들어 도금된 탑으로 현재 5층을 보이고 있다. 원래는 7층탑으로 추정되며 전체높이 155cm로 비교적 규모가 큰편이다.
이 고려와 조선을 거쳐 오면서 일제강점기인 1934년 중창되어 법등이 오늘에 이어져 오고 있다. 이 사찰에는 보물 제219호로 지정된 석조삼존석불입상이 있어 사찰의 품격을 더해주고 있다.
그런데 광복 후 1960년대 들어와 사찰경내에서 출토되었다는 이 금동대탑을 어떻게 해서 호암미술관에서 소장하게 되었는지는 확실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호암미술관에서 구입한 것은 분명하며 그 후 1984년 국보로 지정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이 탑은 규모면에서뿐 아니라 고려 왕건과의 관계에 따른 창건관계, 탑의 제작을 통해 고려 초기의 우수한 금속공예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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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력 때문에 지금의 개태사에서 지난 2009년 6월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동산인도 청구소송을 내게 되었던 것이다. 2년여의 지루한 소송끝에 결국 2011년 새해벽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고 최종적으로 이 탑은 삼성문화재단 소유로 종결되었다.
불교관련 문화재를 보존 또는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원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찰과의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법상 문화유산도 매매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법적절차를 밟아 구입 소유하는 것을 문제될 성질이 아니나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기증받았다는 문제의 금동대탑을 이병철 회장이 구입한 경위는 밝히고 있지 않아 불씨는 남이있는 상태 .만일 도굴범에 의해 매입한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매장문화재의 소유는 국가소유가 원칙이기 때문에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유물은 자연 국가귀속이 된다. 하지만 문화재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 법에 따라 신고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국기로부터 받게 된다.
그러나 범법으로 취득한 문화재를 구입하게 되면 법의 작용을 빋아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는 법의 판단 사례가 있기때문이다.
아무튼 세계적으로도 그 예술성이 높이 평가되는 금동대탑을 돌려받겠다는 반환운동이 이제 개태사나 그신도들의 몫으로 방관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시민여론이 높아지고 있는터에 논산시 당국이 금동대탑의 출토경위 및 이병철 회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경위 등에 대한 심도있는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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