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관광전세버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월 45만원의 지입료를 받는 조건으로 14명의 차량 소유자들에게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 하게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운송사업을 경영한 피의자 김씨(남,58세)등 15명을 입건했다
피의자 김씨는 00고속관광 주)대표, 같은 이씨 등 14명은 각 전세버스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무등록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들로서 ‘09. 06. 25일부터 ‘12. 01. 06일 까지 논산시 소재 00고속관광회사 사무실에서 위 이씨 등 14명에게 명목상 현물투자형식으로 동의서를 받아 놓고,
사실은 월 지입료 45만원을 받아 회사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뒤 사업용자동차 번호를 부여 받게 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 14명은 회사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시켜 무등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여 위 기간 동안 총 3억 6천만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