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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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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1-15 12: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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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법원의 기존 판례 등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한편, 200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자는 개정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서 규제하여 왔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3일 위원회의를 열어 법의 흠결을 메우고 법적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누구든지(법 제82조의7에 따른 후보자 및 정당은 제외)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시기․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다.



▣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을 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경선의 선관위 위탁 신청기한을 현행보다 30일 연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 기한이 종전 1월 13일에서 2월 13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당내경선을 적극적으로 위탁받아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에 일조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민주적인 절차와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정당의 당내경선이 돈 선거로 얼룩진다면 헌법에서 보장된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일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고, 당내 경선에서 선관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이 조속한 기일내에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선관위홈페이지 DDOS 공격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선관위 홈페이지 DDOS 공격에 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도 의혹이 분명히 해소되지 않는 등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특검 등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일벌백계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일부에서 제기한 선관위 직원의 내부연루설과 투표소 변경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밝혀진 점에 대하여는 당연한 결과이며 이와 같은 의혹들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이유든 홈페이지 장애발생 등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올해의 양대 선거를 공정하고 완벽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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