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 귀농인에게 부동산관련 수수료 50%감면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귀농인구의 유입과 조기 정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전국 최초로 2012년 1월 1일부터 귀농인을 대상으로 부동산관련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군은 지난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청양군지회(지회장 박장교) 19개 업소 및 대전ㆍ충남지방법무사회 청양군지부(지부장 황일환)와 부동산관련 수수료감면 업무협력을 체결했다.
업무협력이 전격 시행되는 2012년 1월 1일부터 귀농자들이 청양군에 등록되어있는 부동산중개업소(19개 업소)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50% 감면 받게 된다.
또한 법무사(4개사)에 등기이전 절차를 의뢰할 경우 대행수수료의 50%를 감면 받게 된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부동산관련 민간업체(공인중개사, 법무사)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로 귀농정책을 알차게 구현함으로써 인구증가 체계를 구축하고 귀농인들의 조기 정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